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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7 2013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 피고인 A는 F와 공동하여, 2012. 11. 1. 1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뒷골목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의 가족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망을 보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7] J은 평택시 K, 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관리,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안내, 게임안내, 환전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일명 ‘문방’으로 망을 보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10. 4.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월드오브씨’라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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