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1. 21. 00:45경 전주시 덕진구 I 편의점에 갔다.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8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E, C도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였으나 E의 일행인 J,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들과 E, C을 말려 싸움이 일시 끝났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E, C, D, J이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인 K건물 앞 도로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E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E이 손으로 막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을 손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그런 다음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동통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동통을 가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E은 위 일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