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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7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28세)의 이혼한 전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최근 7∼8년간 피고인 C에게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29. 22: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7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E와 그 친구인 피해자 F(28세)를 만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바닥에 쓰러져 엎드린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를 3회 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구두굽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무지 중수지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SM525V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구두굽으로 내리쳐 수리비 1,60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진단서 첨부에 대한, 추가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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