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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에 이 은 채뇨

요구 및 긴급 체포 등도 위법하다.

따라서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 동행에서의 임의 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10518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의 동행, 채뇨

요구 및 긴급 체포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E, D, G 등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7. 4. 7. 12:40 경 통영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로 찾아갔다.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서 나와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차량을 함께 타고 통영 경찰서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주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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