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사이고 사건 외 D과 여자 문제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다투다가 위 D 및 그 일행 5명과 만난 후 다시 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위 D과 그 일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단속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4:30 경 사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 사무실에서 단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위와 같은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여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은 형사 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거부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 동행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