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갔을 뿐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제 1 원심판결),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병원에서 진료 거부에 항의하였을 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제 2 원심판결)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1)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파출소를 찾아와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계속 머무른 것을 알 수 있고, 목격자 K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관 공소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수 대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진료실과 접수 대 앞을 배회하면서 병원 안에 머무르다가 병원 밖으로 나가 막걸리 병과 농약 병을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F,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막걸리 병과 농약 병을 갖고 와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