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그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형사 소송법 제 214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소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경찰관이 1시간 이상 피고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