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5세) 와 200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7:00 경에서 21:30 경까지 사이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같은 동네 주민과 외도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제초제가 들어 있는 농약 병을 들고 와 ' 농약을 먹고 함께 죽자 '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 불을 질러 함께 죽자’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들어와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약 병과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