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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77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3.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그 소유이던 인천 서구 L 일대 염전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그 매립공사를 1999년경 완료한 후 목재가공단지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정 면적을 각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L 일대는 M 내지 N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D은 위와 같은 매립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부담금지급채무 등을 피고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불이행시 매수인으로서 목재가공단지조합의 조합원인 O 외 14인(이하 ‘O 등’이라 한다)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인천 서구 E 염전 6,154㎡(위 토지는 2005. 5. 20. 이 사건 1 토지와 인천 서구 K 염전 3,509㎡로 분할되고, 인천 서구 K 염전 3,509㎡는 2017. 8. 2. 이 사건 2, 3 토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D과 O 등이 공동으로 지정한 F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2년 이후 피고 D의 소유였다가 1999년 이후 O 등 및 목재가공단지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F 명의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00. 8. 11.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B, C은 F과 피고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12호, 2005가합2031호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은 피고 D에 위 2000. 8. 11.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피고 B, C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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