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식당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는 2013. 3. 28.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2013. 3. 6. 제정되었는데,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는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70조 제3항은 “관리비를 장기(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입주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단전단수는 물론 공용시설물(승강기, 주차장,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18.경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D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3. 10. 18.부터 2014.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0.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수차 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단전, 단수, 공용화장실 폐쇄 등을 경고하였고, 2014. 3. 14. 원고가 체납 관리비 995,530원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1층 공용화장실을 폐쇄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