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12. 9.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화성시 B건물 제207호, 제208호의, 선정자 C은 같은 건물 제6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12. 9.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원 84명 중 47명의 찬성(서면결의 포함)을 얻어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2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는 위 결의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별지 목록 상정안건 3, 4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집회 개시 이후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상정안건 1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규약 설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별지 목록 상정안건 2, 3, 4 결의도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였으므로, 이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결의의 무효 여부 집합건물법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 전문).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약 설정에 관한 별지 목록 상정안건 1 결의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을 위배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별지
목록 상정안건 2, 3, 4 결의의 무효 여부 집합건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