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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9 2018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9,609,98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한남 대학교 동문으로 2007. 경 군에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 배치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충남 부여 내지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 D 인 척 하며 피해자에게 “A 소유의 땅 매매에 관한 소송이 잘 안되었다.

A이 건강이 몸이 안 좋아 변호사가 움직여야 하는데, 땅 소송 건 때문에 급히 다녀올 것이 있으니 30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응하여 30만 원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 이 현재 입금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다른 계좌로 30만 원을 다시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 변호사 D’ 는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소송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00원, 또 다른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0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7. 4.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64 차례에 걸쳐 합계 129,609,982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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