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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04919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L 일대 68,225.8㎡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3. 6. 2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원고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그 인가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 B는 2008. 1. 18. X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36㎡(H)를 임대차기간 2008. 2. 11.부터 2010. 8. 1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는 X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2㎡(I)를 임대차기간 2014. 5. 15.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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