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
B는 2017. 8.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제주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의 소유자인 자로, 2015. 12. 30.경 A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3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가 2016. 6. 14.경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제주동부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문을 2016. 6. 24.경 및 201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