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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6 2020노11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등,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및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 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합계 7,863,000원( 현금 5만 원권 14 장, 1만 원권 352 장, 5천 원권 14 장, 1천 원권 3,573 장, 이하 ‘ 이 사건 현금’ 이라고 한다) 을 몰수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합계 140,000,000원 (E를 2019. 5. 4.부터 2019. 10. 20.까지 운영한 데 따른 수익금 85,000,000원 G를 2019. 11. 14.부터 2020. 3. 2.까지 운영한 데 따른 수익금 55,000,000원 )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이거나 이를 현금 교환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중에 압수된 것으로서( 수사기록 제 245, 246, 249, 250, 716 면 등 참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2 항 전단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나 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금 합계 7,863,000원을 몰수하는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2 항 후단에 따른 추징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몰수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과 T는 T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21. 1. 6. 선고 2020 노 1548 판결 참조 함께 E 및 G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법원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 482, 483, 485, 486 면 등), 이와 같이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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