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몰수, 추징 7,766,8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989,16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원심은 수원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849호의 증 제 28호( 회색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20매), 제 29호( 장지 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11매), 제 30호( 장지 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34매), 제 31호( 장지 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천 원권 1매) 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물, 즉 ‘ 위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증 제 28 내지 3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 제 28 내지 31호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규정된 위와 같은 몰수 대상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물, 즉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 제 28 내지 31호를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나 아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하면서 위 증 제 28 내지 31호로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