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05:2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지하 1 층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번 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맥주 병, 술 잔, 접시 등을 집어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리모콘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재 경보 발신기와 경보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05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목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차문을 닫지 못하게 버티다가 발로 위 G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