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원고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46,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21. 1. 31.까지 7년 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4. 7.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9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2015. 4. 30.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승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 청산절차에 들어간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즐거운세상과 사이에 이미 자산인수정산을 모두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즐거운세상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