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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3. 11.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 1 층 계단에 소변을 보던 중, 업주인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E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각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3. 10.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H(56 세) 및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I(45 세 )에게 “ 너는 나쁜 놈이야, 너희들이 좆같은 경찰공무원이야.

너 죽어 이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 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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