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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7고단1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00:5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신고를 했으면 민원 처리나 해 주지 개 좆같은 소리 하 노,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야, 왜 욕하면 안 되나.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전 취식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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