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 2 층 “C 유흥 주점” 운영자로, 피해자 D(38 세 )과는 위 주점의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07.부터 같은 달
9. 22.까지 울산시 남구 B, 2 층 “C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점 운영경비로 9 차례에 걸쳐 도합 4,2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송금한 돈은 피해 자가 주점 운영경비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라 고 송금한 것이 아니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 외 G에게 1,000만 원의 차용에 대한 변제조로 2016. 9. 22. G의 아들인 건 외 H의 I(J)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거래 내역서, 고소인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해 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