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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8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축산폐수처리 및 시공업을 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형으로서 G에서 H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ㆍ미 FTA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F가 축산농가의 자부담금 지급을 조건으로 축사시설 설치 농가에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F의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상관없는 가축분뇨처리장 공사까지 위 보조금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 자부담금과 가축분뇨처리장 공사대금만큼 전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F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0. 20.경 사실은 F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공사대금 1억 2,253만 8,465원 상당의 가축분뇨처리장 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마치 F가 자부담금 1억 1,250만 원을 부담하면서위 가축분뇨처리장 공사가 아닌 보조금 지급대상인 환기시스템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11억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및 견적서 등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성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안성시로부터 2012. 3. 27.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8,560만 원, 2012. 6. 27.경 2차 완료금 명목으로 2억 6,44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억 5,000만 원(그 중 국가보조금 3억 3,75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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