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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4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통영시 C건물 1층 1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약 4,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금융권 채무 또한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 창원에 사둔 땅이 있고,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가게 임대차 보증금과 집기시설도 있고, 다른 빚은 없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에 위와 같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창원에 땅이 있고,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빚도 없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 730만 원,

7. 1. 700만 원,

8. 9. 470만 원,

9. 24. 300만 원,

9. 30. 1,000만 원 합계 3,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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