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16:10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이불 위에서 컵라면을 먹지 말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여 화가 나 있는데 오히려 빈정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찬 후 그 곳에 있던 행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행거봉(길이 약 65cm , 지름 약 2cm )을 분리한 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약 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