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7. 03:20 경 혈 중 혈 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옆 동부 간선도로를 중랑 교 방면에서 군자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등의 수리비 2,917,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혈 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91 주 함해 븐 타워 주상 복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