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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2.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옆 서부 간선도로를 신정 교 방면에서 오금 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넘어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좌측 뒷문 판 넬 어셈블리 등 수리비 483,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연 남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주변 도로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E)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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