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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수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골프 코치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계산서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위 ‘D ’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룸과 계산대를 오가며 주점 종업원인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술잔, 계산서, 생수 병 등을 집어 던지고,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석유난로를 집어 던지려 하고,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뭘 보 노”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7. 01:47 경 위 ‘D ’에서, 위 제 1 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 아, 씹할, 누가 신고했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좇만한 새끼야, 넌 좀 빠져 라”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어깨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 아, 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도둑놈이나 잡으러 가라고, 새끼들 아, 왜 여기 와서 지랄을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위 H와 I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어깨와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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