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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3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한 점, 약 34만 명의 사람들이 3조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들이 조성한 도박 사이트에 투여하였고, 이로부터 4,4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규모 역시 거대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고, 2014년 공범들이 자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결국 뒤늦게나마 해외도 피 생활을 단념하고 입국하여 자수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다는 측면 역시 참작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각 개발 팀, 웹 팀의 팀장인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게임 물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밖에 팀원 모집, 팀원들에 대한 숙소 제공 및 급여의 전달, 지급 업무, 보안교육 등 중간 관리 책으로서 팀원들을 지휘관리하기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기록상 팀원들의 자수를 만류하고,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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