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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8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4,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 인은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보조하면서 수익금 관리와 정산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해외에서 귀국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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