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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R’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R’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H을 폭행하기로 계획한 후,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골프채와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구타하여 위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R‘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R‘ 회원들과 더불어 피해자 S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매우 흉폭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N, O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여 온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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