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 하던 중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로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때릴 듯이 발차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확인되지만,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뒷모습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려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발로 가격당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로 차는 시늉을 했지만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적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가격 당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발차기를 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