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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택시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댁이 이 근처 같으니 요금 내시고 빨리 가세요. 양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 돈 없어. 택시비 타고 탄 적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파출소를 향하여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야 너 이 새끼, 차 안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앞, 뒤로 흔들고, 운전석을 발로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집에 가는 방향이 틀려 후진하여 우회전하자고 하였으나 택시가 움직이지 않아 빨리 경찰서에 가자며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발로 몇 번 찬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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