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7855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권 양수 피고보조참가인[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고양시 일산구 D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의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D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D사업권을 양수받았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약정 1) 갑(이 사건 원고)은 을(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산D지구(주상복합아파트 사업) 토지구입 등 일산 D지구 사업에만 쓰는 것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준다.

2) 갑이 빌려주는 각 어음을 발행할 시에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안 되며 갑과 발행금액 및 지급일을 상의한 후에 한하여 발행해야 한다. 3) 갑이 빌려주는 약속어음(갑과 상의하여 발행한 어음)은 C에서 PF대출이 되면 즉시 전부 결재하기로 하고 (현금을 주고) 약속어음 원본을 회수하여 갑에게 준다.

4) 그 어음 사용대가로 7,0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C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1차 PF자금 대출시에 즉시 우선적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5) 피고보조참가인이 추진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F 297필지 외 개발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지연되면 갑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C에서 추진하는 시행 등 PF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6) 1차 PF자금 대출이 되었는데도 7,000,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3,000,000,000원을 지불해야하며 약정서(지불확인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약금을 지불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