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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0 2012가합15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최종적으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고양시 일산구 D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의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D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D사업권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5. 13. 원고가 D사업에 필요한 토지구입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대여하면 피고가 D사업과 관련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어음사용대가로 원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1) 갑은 을에게 일산D지구(주상복합아파트 사업) 토지구입 등 일산 D지구 사업에만 쓰는 것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준다.

2) 갑이 빌려주는 각 어음을 발행할 시에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안되며 갑과 발행금액 및 지급일을 상의한 후에 한하여 발행해야 한다. 3) 갑이 빌려주는 약속어음(갑과 상의하여 발행한 어음)은 C에서 PF대출이 되면 즉시 전부 결재하기로 하고 (현금을 주고) 약속어음 원본을 회수하여 갑에게 준다.

4) 그 어음 사용대가로 7,0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C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1차 PF자금 대출시에 즉시 우선적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5) 피고가 추진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F필지 외 개발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지연되면 갑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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