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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75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838,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C회사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있으면서 C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12. 12. 28. 그 중 230,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정산한 다음 부산 동래구 E, F에 있는 G건물 401호, 402호를 111,000,000원으로 대물변제받았다.

나머지 채무금 119,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한 차용증서를 교부받고(이하 위 채무금 119,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 8. 원고 등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1. 8. 접수 제997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0. 15.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H건물 401호, 501호(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각 145,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그 거래가액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각 96,000,000원으로, 위 거래가액(합계 290,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98,000,000원이 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2. 19.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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