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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03.9.10.(1),98]
판시사항

재판상화해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 재판상화해 등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재판상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수정 외 2인)

피고

삼화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변론종결

2003. 7. 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와 삼화고분자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2000. 8. 31.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0.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청장,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삼화그린텍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1997. 7. 29. 신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신광산업'이라 한다) 등의 연대보증하에 삼화그린텍(2000. 3. 30. 명진개발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소각처리시설(STOKER TYPE) 및 방지시설 1식에 대하여, 리스물건 공급회사 신광산업, 리스금액 5,554,25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 리스보증금 277,71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삼화그린텍은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 공란의 리스료 지급보증용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되,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위 약속어음은 리스계약을 포함하여 삼화그린텍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다(특약사항 제5조 제1, 2항).

(2) 리스계약의 해제 및 약속어음 보충권의 행사

그 후, 리스물건 공급회사인 신광산업이 1997. 12.경 부도가 나 위 매매계약상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가 이행불능으로 되자, 원고는 1999. 1. 15.자로 삼화그린텍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삼화그린텍에 대한 위 리스계약 특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삼화그린텍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에 발행일과 지급일을 각 1999. 1. 19., 액면금을 금 2,676,352,514원으로 각 보충한 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3) 소송 결과

이에 원고는 1999. 4. 15.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88777호로 어음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삼화그린텍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삼화그린텍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삼화그린텍과 삼화고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화고분자공업'이라 한다)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 체결

(1) 삼화그린텍은 1998. 12. 23.부터 2000. 7. 19.까지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2,618,266,586원을 이자 연 10%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0. 8. 31. 삼화고분자공업과 사이에, 삼화그린텍은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위 2,618,266,586원을 2000. 9. 30.까지 변제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삼화그린텍 소유의 안산시 원시동 836-9 공장용지 6,617㎡ 및 지상건물, 폐기물처리설비,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비롯한 각종 허가 등을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 삼화그린텍의 적극재산으로는 삼화그린텍이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한 안산시 원시동 836-9 공장용지 6,617㎡ 및 지상건물 등 외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36-9에 있는 토지(200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727,614,000원)가 있으나, 소극재산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억 원,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8억 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24억 원의 채무 등이 있어 삼화그린텍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 삼화고분자공업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0. 11. 15. 삼화고분자공업과 사이에, 피고가 삼화고분자공업에게 2,618,266,586원을 지급하고,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① 삼화고분자공업의 삼화그린텍에 대한 대여금채권 2,618,266,586원 및 그 이자채권 ② 삼화고분자공업이 삼화그린텍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안산시 원시동 836-9 공장용지 6,617㎡ 및 지상건물, 폐기물처리설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을 비롯한 각종 허가 등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0. 12. 9.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2434호로 안산시 원시동 836-9 공장용지 6,617㎡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와 삼화그린텍은 2000. 12. 20. 피고의 삼화그린텍에 대한 위 2,618,266,586원 및 그 이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삼화그린텍은 피고에게 안산시 원시동 836-9 공장용지 6,617㎡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양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을 비롯한 각종 허가증 및 신고필증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3) 피고는 2001. 3. 21.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만 양도받아, 삼화그린텍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삼화그린텍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점, 위 화해조서의 청구원인 제2항에 의하면 삼화고분자공업이 삼화그린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는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도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삼화그린텍이 그 소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삼화고분자공업에게 또는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한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비롯한 삼화그린텍 소유의 자산 및 면허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물변제 약정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인 삼화그린텍이 삼화고분자공업 또는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화그린텍이 그 소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삼화그린텍 소유의 부동산,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및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비롯한 각종 허가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삼화그린텍과 피고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2000. 12. 20.자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 및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24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와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삼화그린텍이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하였으나, 한편 삼화그린텍은 2000. 8. 31.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삼화그린텍이 삼화고분자공업으로부터 차용한 2,618,266,586원을 2000. 9. 30.까지 변제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삼화고분자공업은 2000. 11. 15. 다시 피고에게 삼화고분자공업의 삼화그린텍에 대한 대여금채권 2,618,266,586원 및 그 이자채권, 삼화고분자공업이 삼화그린텍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24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새로운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에 위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던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가 삼화고분자공업의 삼화그린텍에 대한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자, 삼화그린텍은 그 소송 계속중에 그 채권 양수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직접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리스물건 공급회사인 신광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 상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원고가 삼화그린텍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삼화그린텍에 대한 위 리스계약 특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삼화그린텍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에 발행일과 지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삼화그린텍이 약속어음의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하여 원고가 삼화그린텍을 상대로 어음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삼화그린텍이 2000. 8. 31.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삼화그린텍으로서는 위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삼화그린텍에게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삼화고분자공업과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은 허가관청이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에게 허가하는 것으로 삼화그린텍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법률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삼화그린텍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므로, 피고가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에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법 소정의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에게 그 허가를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삼화그린텍이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삼화그린텍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제3자에게 이미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삼화그린텍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명의를 회복한 후, 폐기물처리법 소정의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화해를 한 후,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명의를 삼화그린텍에게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위 재판상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위 재판상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재판상화해에 근거하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위 재판상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삼화그린텍과 수익자인 삼화고분자공업 사이의 위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이 사건 판결로 채무자인 삼화그린텍이 삼화고분자공업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위 재판상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 재판상화해 등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재판상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인 삼화그린텍과 수익자인 삼화고분자공업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2000. 8. 31.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는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채윤주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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