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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22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원고 및 원고의 아들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19,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 등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이어 2013. 1. 8.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등으로부터 원고 등 공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2. 26.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 공유(각 1/2 지분)의 부산 동래구 D, E에 있는 F 401호, 402호(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그 거래가액에서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 2. G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당시 거래가액에서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10. 15.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 공유(각 1/2 지분)의 부산 동래구 H 401호, 501호 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그 거래가액에서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2. 6. H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당시 거래가액에서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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