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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삽교천 제방 34호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시속 110~12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4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 21. 21:02경 사이에 위 삽교천 제방 국도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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