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4:2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망향의 동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9. 3.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과속이 피해 확대의 큰 원인이 된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