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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4구합762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6. 19.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4. 5. 1.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2014. 3. 13.자 사고 참가인은 가정오거리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운행 중, 하늘채 아파트 정류장으로 진입 중에 급정거하여 차내승객이 3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하는 부상(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슬부 좌상, 좌 주관전부 염좌)을 당한 사고(왼손으로 봉을 잡으려다 부상)를 일으킴. 추산 치료비 및 합의금: 1,944,000원

2. 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

가. 2014. 2. 26. 6098호 10시경 송내역~일신시장 구간과 2001아울렛~현대아파트 구간 운전 중 두차례 전화통화(사고위험에 노출)

나. 2014. 2. 28. 5989호 10:10경 남동대교 정류장 무정차 민원 발생

다. 2014. 3. 24. 6048호 10:03경 구산사거리 정류장에서 손님이 하차벨을 눌렀으나.

벨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류장 외 하차(사고위험에 노출)

라. 2014. 4. 3. 5981호 16:17경 담방마을 정류장 무정차 민원발생- 부평구청 행정처분

다. 참가인은 2014. 5.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4. 7. 28.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9. 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494)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11. 19. 인천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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