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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3539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제주시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2004. 1. 19. 이 사건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응급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주2013부해83)을 하였다.

그러나 제주지노위는 2014. 3. 7.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응급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하328)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1. “참가인들이 원고를 포함하여 교대제 응급구조사들에게 응급구조사 업무수행 외의 시간에 혈액수령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 인사명령이나 전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주지노위가 기각하여야 했음에도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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