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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14. 17: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내에서, 이전에 D가 안내해 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려 하자, 그 곳 업주인 E 및 피해자 F(남, 52세)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등의 열린 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11:05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I(남, 5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힌 채 손과 팔꿈치로 세게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鼻)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69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76세)의 손을 잡아 비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마늘을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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