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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예담교회 앞 도로를 파주운정 쪽에서 홀트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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