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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1:30경 인천 서구 원창로에 있는 춘천닭갈비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콜롬비아공원 쪽에서 동일폐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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