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01:40 -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형톱 5개를 미리 준비한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