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수수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9. 23:4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 IC 근처 도로에 정차한 B의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8. 20. 00:30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호일로 된 필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9. 10. 12:28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거지 안방에 있는 가방 안에 대마 0.23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대마 용량 측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감정서, 국과수 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 흡연, 소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