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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4885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C의 2012년 7월호에 1쪽 분량, 2012년 8월호, 9월호, 10월호에 각 2쪽 분량으로 피고 회사 제품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광고대금 35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광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게재되었다

거나 그 광고의 게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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