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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46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6: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지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던지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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