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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80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29.경 처인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4. 11.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46에 있는 오딧세이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오딧세이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에 있는 용인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D 번호판을 붙인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한 뒤, 그때부터 2015. 4. 25. 15: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위 용인대학교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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