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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번호판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3:00경 경산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소나타 차량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E 소나타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F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E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2: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진량면 황제리 일대에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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